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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교육

마트 운영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by 농수도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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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8월 소주병을  시작으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을 하였답니다.  2017년 1월 1일 공병 보증금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0ml 미만은 70원, 190ml~400ml 미만은 100원,   400ml~1,000ml는 130원이며 1,000ml 이상은 3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관련) 자항을 보면 법 제15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처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항을 보면 별표 5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표 5는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3번은 빈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와 같이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공병은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마트에서 구입 또는 구입처가 불분명할 경우는 1일 30병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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