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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유통기한 경과 관리 및 원산지 관리

by 농수도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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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는 마트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벌칙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유통기한 경과를 살펴보면  영업정지 7일~1달 또는 연간 매출금액에 따라 최대 1일당 367만 원(7일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0,000원)이라는 과징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 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제3호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 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장 등의 준수사항 3항목 자 를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식품위생법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통기한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상품을 식품이력제로 운영을 한다면 유통기한 경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으나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할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상품의 유통기한을 캘린더 등 일정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표시를 하면 해당 날짜에 해당 상품을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전상품 유통기한 확인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별도로 할인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일배 상품은 1~3일 남은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일반 가공식품은 1달 이내로 유통기한이 남아 있을 경우 30~50% 할인을 하여 판매를 하여 유통기한 경과 상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확인은 1명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아침 회의 또는 회의를 끝내고 전직원이 모두 매달려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발견 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였을 경우 바로 찾아뵙고 환불 및 교환 처리를 하고 추가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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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15호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 품목류 제조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엄허가 최소 또는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 목을 보면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와 마 목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운영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1/2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관련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해당 시기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19호를 보면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로 감면 시 3.5일이 아닌 3일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억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입산과 국산을 어느 정도 판별할줄 알면 좋지만 말이 쉽지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많이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나오는 시기가 아닐때 해당 농산물이 있을 경우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농산물 저장기술이 늘어나면서 또한 시설재배가 증가되면서 365일 각종 과일 및 채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계절별 농산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어느정도 국산 농산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은 대부분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키위, 단호박, 당근 등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 위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추가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추가로 박스에 적혀있는 농가 또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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