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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교육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by 농수도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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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폼 출하 시 안전문구 의무표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농산물 표준규격품이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는 농산물이며 의무표시사항은 표준규격 문구,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내용량 또는 개수, 생산자 명칭 및 전화번호, 식품안전사고 예방 문구 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품목은 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이며 껍질을 벗겨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당근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품목별 설명을 하면 버섯류는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이 해당되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이며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가 해당됩니다.  다만 버섯류 중 생표고버섯, 생목이버섯, 송이 등은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관리가 됩니다. 

안전문구 표시 방법은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라고 표시하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세척 사과, 세척 당근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동, 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안전문구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1개월, 3차 표시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되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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