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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by 농수도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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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살펴보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를 살펴보면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살펴보면
성명,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고용 연월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시간수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및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및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급여 담당자는 급여 명세서에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교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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