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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할인 판매 하면 안돼요

by 농수도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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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8조(담배의 판매 가격) 5항을 보면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항목은 제28조(과태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며 시행일은 2017년 3월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살펴보면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호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판매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제18조 5항을 위반할 경우는 어떤 과태료를 받을까요. 바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담배구입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만큼 할인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판매 시 포인트 적립이 안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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