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하반기)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인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구성농협, 포곡농협, 이동농협, 용인농협, 기흥농협, 수지농협, 원삼농협, 모현농협, 백암농협이 등 9개의 직매장이 있습니다.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교육 및 견학, 두 번째 출하 약정서 작성, 세 번째 현장 확인 및 잔류농약검사 등이 완료되어야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어려워 2021년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일시는 2021년 10월 18일(월)~11월 19일(금)일까지 입니다.
교육내용은 농협 신규 출하 이용법 및 PLS이해와 농약 안전사용 그리고 농산물 유통환경변화 이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강 방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https://hrd.rda.go.kr/ehrd_front/)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마이페이지 클릭하여 수정을 클릭 후 회원 구분을 농업인으로 선택 후 시군센터 검색에서 농촌진흥청 기관-경기도-경기도 농업기술원-용인시농업기술센터-> 저장을 누른 다음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을 하면 홈페이지 하단 지역특화과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용인시농업기술센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클릭 후 오른쪽 e-러닝 탭을 클릭하면 과정명이 나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강신청을 클릭 후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학습 시작 버튼을 누르고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용인시 로컬푸드 운영원칙은
첫 번째로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한 농식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교육(최초), 정규 교육(매년), 견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출하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포장, 가격결정, 진열 및 재고관리를 진행하며 신선농산물의 유통기한은 포장 진열 후 24시간이며 품목별 진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용인시 로컬푸드 직매장 제재표를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운영원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1개월 출하정지, 3개월 출하정지, 영구제명 등 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용인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최초로 농산물을 출하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번에 교육을 받고 출하를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로컬푸드 직매장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품 고흥석류를 맛보았습니다. (0) | 2021.10.17 |
---|---|
벼를 재배 및 수확하였습니다. (1) | 2021.10.09 |
가을의 선물 밤을 줍다. (0) | 2021.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