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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월 환산액은 1,914,44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8호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720원 대비 5.1%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상여금은 10%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2% 초과분이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정기 상여금은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 초과금액과 복리후생비 1,914,440원의 2%인 38,288원 초과금액을 산입 하면 됩니다. 다만 209시간 기준일 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및 제28조 1항을 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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