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화1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월급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살펴보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 2021.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