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선거 일정은
후보자등록신청은 2023년 2월 21일(화) ~2월 22일(수)이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인명부 연람은 2월22일(수)~2월25일(토)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23일(목)~3월7일(화)까지 라고 합니다.
투표안내문 발송은 2월28일까지 이며 투표는 3월8일 오전 7시~오후 5시입니다.
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까지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인데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해야 하며 운동기간은 2월 23일~3월 7일이며 선거운동 방법은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어깨띠. 윗옷.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선거벽보, 정보통신망, 전화,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 장소는 투표 안내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투표할 때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투표 절차는
첫 번째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두 번째 투표용지 받음
세 번째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마지막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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