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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금은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8시간 포함)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상여금은 5%초과분과 복리후생비는 1%초과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주일 결근없이 근무할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기때문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비를 책정시는 최저시급 9,620원*1.2를 하면 11,544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책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근무 40시간 근무시 금액은
9,620원*8시간=76,960원
76,960원*5일=384,800원
주휴수당 384,800원+76,960원=461,760원
461,760원/40시간=11,544원
1일 8시간 근무 및 만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적정 시급은 11,550원 이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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